익산시가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4월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 받는다.
지난해에 지원받았던 농가도 올해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2년 이상 연속해서 익산시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 또는 도와 연접한 타시도 농지에서 실제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와 양봉농가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익산시에 주소등록이 돼 있는 농민이 연접해 있는 충남 시군 소재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농민 공익수당이 지원돼 익산시의 1만2500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는 농민공익수당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명절 이전인 오는 9월초에 익산사랑상품권(다이로움카드)으로 농가당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같이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미래농업과(859-5772)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