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농가소득에 자칫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 ‘과수 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해 겨울철을 맞아 사과나 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새해영농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리플릿을 배부하거나 문자를 발송하고 현수막도 설치하면서 과수화상병 유입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6개 읍·면과 소통하면서 화상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군은 몇 가지 수칙을 내세우며 이를 지키도록 강력히 권유하고 있다. 과수원의 청결한 관리, 출처가 불분명한 묘목 식재 금지, 경작자가 직접 정지·정전 실시, 농작업 도구·작업복 등의 철저한 소독, 가지나 줄기에 검게 형성된 궤양 제거, 과원 작업 후 내용 기록하기 등이 그것이다.
특히 군이 지키도록 강조하는 대목은 정지·전정 시 가지나 줄기에 세균 월동처인 궤양 증상 부위를 철저히 가려내 제거하라는 것이다. 궤양증상부위란 가지가 적갈색·흑갈색을 띠며 부풀어 오르거나 틀어져 내려앉은 부분을 말한다. 농가는 이러한 부위가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하고 만약 증상이 발견이 되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하단 70㎝ 이상까지 잘라내야 한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감염의심 궤양이나 증상이 발견됐을 경우 친환경기술팀(063-320-2856~2858)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김영종 소장은 “현재 무주지역에 화상병 발생 과원이 없는 만큼 겨울철 과원 관리와 추후 예찰 방제를 철저히 실시해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검역관리 병해충으로 분류되는 과수화상병은 마치 화상을 입은 듯한 모습으로 검게 말라 죽는 증상을 보인다. 식물이 걸리는 세균성 병으로 주로 사과나 배 따위의 나무에서 광범위하게 발병한다.
감염된 나무는 매몰하고 해당 과원은 폐원한 후 3년 동안 사과나 배 따위의 기주식물(기생 식물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식물) 재배가 금지된다.
화상병은 비나 바람, 곤충류, 농기구에 의해 전파되며, 감염 시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치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겨울철 과원 관리를 통한 철저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