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간 공유하고 주차장 조성비 지원받으세요"

전주시가 주택가의 유휴시설이나 담장,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시민들에게 공사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단독주택 거주민과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주차장 조성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연중 접수 중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에 따라 지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 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골목길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단독주택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 시설 등 유휴시설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건축 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에는 주차장 1면당 50만 원, 최고 20면(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 소유자가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단, 주차장 조성 비용은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차장 조성 후 3년간은 주차장으로 유지해야 한다. 담장을 쌓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는 등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 전액이 환수된다.

희망자는 전주시 교통안전과(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5층)를 방문하거나 전화(063 281 502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