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천호성 후보 홍보 플래카드 조사 나서

지난달 28일 밤사이 전주시 곳곳에  걸린 현수막. /사진=오세림 기자

전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북교육감 선거 후보의 사진과 홍보 내용이 담겨있는 현수막 수백여 장이 도심에 걸려 있는 사안과 관련 자체 조사에 나섰다.

명절 연휴기간 초반인 지난달 28일 전주지역 곳곳에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로 천호성 교수가 확정됐다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렸었다.

불법 현수막을 본 시민들이 철거를 촉구하는 항의 전화가 잇따랐고, 전주시청은 불법현수막을 정비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선관위는 선거일 180일 전에 현수막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