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관공서에 불을 지르려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정읍시청에 불을 지르려 인화물질(시너)을 가지고 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인화물질이 든 통을 들고 정읍시청으로 향하던 중 청원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조사결과 A씨는 설 연휴 기간 예정돼 있던 쌀 지급이 늦어지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