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가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된다.
시는 오는 11일까지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농지원부 농가주 1만 4,750명에게 농지대장 전환 안내문 발송 후 오는 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 신청·접수 후 기존 농지원부를 재정비해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 발급되고 이후 농가 주소지에서 사본 편철돼 10년 간 보관된다.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작성기준과 작성대장 농지, 관할 행정청 관리방식 등도 변경된다.
농지대장은 농지 필지(지번)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작성대상은 기존 1,000㎡에서 모든 농지로,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된다.
기존 농지원부의 작성과 신청·발급은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가능했으나 농지대장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 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기존 농지원부가 1,000㎡이상 농지만 대상으로 해 모든 농지의 이용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으나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이 돼 향후 농지 현황 파악이 용이해지고 관리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제도 변경에 따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지역 농업인께서는 개편된 농지대장 제도 관련 사항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