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하수법 개정으로 인해 지하수 이용·개발 시 사전 굴착행위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무분별한 굴착행위와 방치공 발생을 제재하기 위해 '사전 굴착행위 신고 의무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지하수 개발·이용 시 먼저 굴착행위 신고 및 종료 후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굴착행위 신고 시 굴착행위 신고서,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원상복구계획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 및 신고 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농업용 관정 및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가정용 우물의 개발·이용 시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과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설치해 지하수 방치공의 적정한 관리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수 이용·개발 시 사전 굴착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남원시청 환경과(063-620-626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