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가 지난해 1회에 그쳤던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분기별 4회로 확대 추진한다.
정부는 고령친화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지난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시행해 8개 기업 27개 제품을 우수식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정대상은 고령자의 배려요소를 반영해 사용성을 높인 것으로,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이다.
8일 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정 신청은 오는 2월 25일까지다.
세부 지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필요 서류 및 견본품을 첨부해 제출하면 지원센터는 사전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3월 중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우수식품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우수제품 표시도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품질단계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은 지원센터에서 공인시험분석 비용 기업당 최대 350만원(5개 제품, 제품당 70만원), 사용성평가 비용 기업당 최대 400만원(5개 제품, 제품당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seniorfood.kr) 공지사항의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재 이사장은 “지난해 1회에 그쳤던 우수식품 지정심사를 올해부터 분기별 4회로 늘려 기회를 확대했다”면서 “다양한 유형의 제품 지정을 통해 고령 소비자의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