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기간을 이달 21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최초 시행하는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및 정착을 도모한다.
월 임대료 중 최대 16만원을 최대 60개월 동안 지원하며, 월세가 1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세만큼만 지급하고 매년 신규 사업 신청을 통한 자격 적합 여부를 확인해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남원시에 거주하며 공고일 기준(2022. 1. 10) 월세 계약 건물에 주민등록이 이뤄진 만 19~39세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350만원)이며,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및 아파트다.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 소유자이거나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 주거정책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남원시는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