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본격화된 가운데 전북도가 아파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도내 공사 중인 아파트 53개 단지를 집중 점검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그간 도는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구조 붕괴에 취약한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적정 여부를 비롯해 타워크레인 등 현장 시설물의 안전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광주 사고와 같은 구조적 결함 또는 시공상 중대한 하자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총 97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한 뒤 시정을 명령했다.
대부분의 적발 사항은 안전난간, 안전캡 미설치 등과 같은 안전조치 미흡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는 지적 사항 97건 중 콘크리트 균열 발생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34건에 대해서는 2월 중에 마무리할 것으로 통보했다.
또 슬라브 철근 간격 미준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했다.
도는 앞서 지난 1월 중대재해 TF팀을 본격 가동하고 ‘전라북도 중대재해 예방 대응계획’ 수립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적극 대비하고 있으며 아파트 공사 현장 외에도 전문가 등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도내 1억 원 이상 하천, 도로, 건축 등 도내 건설 현장 694개소에 대해 점검 중이다.
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합동 표본점검을 2월 중에 실시해 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거쳐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 구조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가를 채용해 전라북도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취약한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최근 안타까운 공사 현장 안전사고가 타 지역에서 반복되는 만큼 모든 분야에 대한 선제적 현장관리와 제도 정비가 중요하다”며 “도민 안전을 도정의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적인 정책‧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주택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와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