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온라인 종합쇼핑몰 업체인 쿠팡㈜의 완주첨단물류센터 건립이 순탄치 못한 모양이다. 센터 부지의 분양가 문제로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전북도와 완주군이 나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도 부지 분양가 하나 신속히 해결하지 못해 사업을 표류시키는 게 어디 될 말인가.
대규모 투자협약이 이뤄진 뒤 부지 분양가의 적정성이 뒤늦게 문제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업체가 투자를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입지 여건과 부지 분양가를 고려하기 마련이다. 쿠팡이 완주 테크노벨리 제2일반산업단지를 물류센터 부지로 선정한 데는 중남부권 거점으로서 편리한 교통여건과 함께 부지 가격을 고려했을 터이다. 해당 부지는 투자협약 당시 평당 64만5000원이 제시됐으나 현재 본계약을 앞두고 부지 분양권자인 완주테크노벨리(주)가 89만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으로선 투자협약 당시 예상가보다 훨씬 높은 분양가를 부담해야 한다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양가가 뒤늦게 문제가 된 데는 해당 부지가 완주군과 민간업체 참여로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SPC)에 의해 개발되면서다. 완주테크노벨리 제2산단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완주테크노벨리(주)는 금융이자 등 여건 변화로 사업비 손해를 줄이기 위해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산단 개발을 위해 설립된 SPC에게 특정 업체를 위해 무작정 손실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문제는 쿠팡과 완주테크노벨리간 분양가를 놓고 이리 대립하는 데도 투자협약 당사자인 전북도와 완주군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도와 완주군은 지난해 3월 쿠팡과 투자협약 체결 당시 완주첨단물류단지 건설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쿠팡에서 1300억원을 들여 총 면적 9만 9173m² 규모에 물류센터를 조성할 경우 5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각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토지무상 제공이나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마당에 부지 분양가 때문에 성사된 기업유치를 무산시켜서는 안 될 말이다. 전북도와 완주군은 물류센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지원책을 강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