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수상태양광 ‘345㎸송·변전설비 공사’ 입찰 1순위 재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기반 시설인 ‘345kV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입찰공고 적격심사에 대한 ‘재심사’ 결과 부적격 결론이 내려져 이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9일 새만금솔라파워(주)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345㎸송·변전설비 건설사업’ 입찰 1순위 업체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이 낸 재심사 청구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앞선 4일 대우건설컨소시엄은 새만금 수상 태양광 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입찰에서 1순위 업체로 선정됐다.

그러나 발주처인 새만금솔라파워는 1순위에 대한 적격심사에서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 중 사급자재 적용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대우건설컨소시엄은 재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새만금솔라파워는 9일 재심사를 진행한 결과 부적격(92점 미만) 결론을 내렸다.

한편 대우건설컨소시엄은 지난 4일 새만금솔라파워를 상대로 ‘적격심사대상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6번의 입찰 끝에 어렵게 성사된 이 사업은 또다시 지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