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서 뺑소니 사망사고 낸 60대 '영장'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나 사망케 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순창경찰서는 특정가중범죄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순창군 순창읍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74)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분석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날 오전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순창경찰서 전경 / 사진=전북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