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주택신축 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지적측량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수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주택을 신축하려는 군민 또는 귀농·귀촌인이 토지측량 없이 건물을 신축해 발생하는 토지 경계 분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자 지적측량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건물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주택을 신축한 자로서 1가구당 1회 한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지적측량비 보상금 신청서, 건축준공서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지적측량비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장수군 지적팀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비 지원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토지 경계 분쟁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주거 안정 향상을 위해 신규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