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무주군의원, 이장 해임 규칙 개정 요구

형사기소 만으로 이장 교체하는 일은 지나친 속단

 이해연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무주군의회제공

마을 이장이 일정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판결 전에 교체하는 일은 지나친 속단이라며 해임할 수 없도록 규칙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무주군 의회에서 제기됐다.

무주군의회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은 일정 사건에 연루된 이장을 판결 전에 바꾸지 못하도록 이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제29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마을이장 해임에 관해 질의했다. 그는 “이장해임은 읍ㆍ면장 권한인데 현행 규칙을 보면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장을 해임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일이며 마을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며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무주군 이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서는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이장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경우에 읍ㆍ면장이 해당 리의 의견을 청취하여 마을이장을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형사기소 사실만으로 이장을 해임하는 것은 지나치다. 기소되어 해임된 이장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교통사고로 기소된 이장과 마을 공금을 횡령한 이장에 대한 주민들의 신임이 같을 수 없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금고 이상 확정시 해임 등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도 했다. 무주군도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이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세분화해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관련 규칙을 세분화하는 식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해연 위원장은 “무주군이 인사발령을 할 때 어느 한쪽에 업무가 가중되지 않는지 파악하고 업무량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에서 인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