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해 사과, 배 재배농가에 방제약제가 무상 지원된다. 화상병 방제 약제 살포는 의무사항으로, 사과‧배 과수 농가는 오는 16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약제를 신청해야 무상 지원 받을 수 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병으로, 식물방역법에 의해 집중관리되는 국가관리 금지병이다.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 방제가 최우선이며, 올해부터는 과수원 내에 단 한 주라도 화상병에 감염됐다면 과원 전체를 폐원해야 한다.
약제를 수령한 농가는 3회에 걸쳐 적기살포(동계기, 개화기 1,2차) 해야 한다. 과원을 폐원하는 피해를 입게 돼도 의무방제를 하지 않았다면 공적 방제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