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 이대로 좋은가] (상)실태

1.현황=물량확대 위해 정부차원 지원...전주지역 27곳 추진 잇따라

정부가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활성화 정책을 펼치면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도심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행정절차 간소화와 분담금 감면 등 각종 혜택도 주어지면서 전주지역에도 27곳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단지라는 특징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공사비 등 사업원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기반시설 조성을 놓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전주시와 사업주체간 이견도 많아 사업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대부분 3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며 사업을 동반 추진해줄 시공사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구도심 활성화와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 등을 3차례에 걸쳐 모색한다.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 기자촌 재개발구역 조감도.

정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까지 지정하고  금융지원과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와 규제완화, 분담금 감면 등의 혜택까지 부여하고 있다.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2012년 도입된 소규모 정비사업은 구도심과 저층 노후 주거밀집지역과 2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헐고 주거 환경을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2006년 16개 구역이 재개발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를 받기 위해 구역별로 사전에 1~2년 기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별도의 구역지정이 없기 때문에 예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간이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

건축규제 완화도 큰 메리트로 꼽히고 있다.

조경기준,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등에서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설이 가능하다.

조합원 지위양수, 양도가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학교용지 분담금 제외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처럼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행절절차가 상당부분 생략되는 데다 기존의 도로망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주지역에서만 27곳에서 소규모 정비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기존 아파트 단지를 헐고 추진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거성국민주택, 거성덕진빌라, 대우청솔 아파트 등 12개 구역에서 추진돼 이미 현대 아파트의 경우 지난 2017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오는 24일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다.

오래된 주택과 소규모 아파트 단지 등을 헐고 신축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가로주택사업은  서신동, 유창아파트 일대 등 15곳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서부거성과 금암세원 구역이 지난 해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상태다.

전주지역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각종 혜택도 주어지면서 조합결성을 위한 조합원들의 찬성률이 높다”며 “주민들의 힘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침체화되고 있는 구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