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는 최근 1월 13일자로 구성된 순창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15일 군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집행부로부터 독립되면서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운영을 위해 순창군의회 인사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번에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민간 위촉위원 6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이뤄졌으며, 앞으로 3년간 순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된다.
신용균 의장은“인사권 독립의 첫걸음을 뗐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열린의회, 알찬의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