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수거는 인권침해"

김제지평선고·전북도교육청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 중단" 권고

전북도교육청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숙사와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제 지평선고등학교와 전북도교육청에 학교와 기숙사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휴대전화 사용을 금해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앞서 지평선고의 학생 16명은 지난해 "학교에 의해 통신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면서 "교육청이 개선을 요구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권이 침해됐다"며 학교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진정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학교 측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학생 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따라 규정을 개정해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학교는 이때 학생 4명과 학부모 3명, 교사 2명, 외부인원 1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학교가 학생들의 동의없이 모든 학생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한 것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성명을 내고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학교 측이 즉시 권고를 수용해 문제점을 개선하길 바란다"며 "전북교육청이 지평선고 뿐만 아니라 전북 내 학교 현장에서 통신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