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 올해 두 번째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수여자 탄생

완주소방서는 17일 주택용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 김행식씨에게 표창장과 함께 소화기를 전달했다./사진제공=완주소방서

올해 두 번째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수여자가 나왔다.

완주소방서(서장 박덕규)는 17일 이서면 김행식씨(남, 56세) 집을 방문,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에 따른 표창장과 소화기를 전달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는 주택 화재 초기에,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인 주민에게 표창장과 함께 소화기를 전달하는 제도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김씨는 지난 6일 이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화재 피해를 줄인 공이 인정됐다"며 "김 씨의 신속한 대처로 화재가 인근 주택으로 확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