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전주시청 소속 20대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전주시 차원의 첫 공식 입장이 나왔다. 전주시는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순직 처리 등에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해당 부서 근무자 등에 대한 심리적 보호와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1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숨진 A씨가 근무했던 부서 과장과 국장, 전주시청 감사담당관 및 총무과장이 배석했다.
이날 공식 확인된 기록으로는, 숨진 A씨는 지난달 12일 임용 이후 지난 15일까지 21일간의 근무 기간 동안 3분의 2가량인 14일을 초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과 근무가 끝난 후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 후 같은 기간 동안 코로나19 지원 업무도 5일을 진행했다. 1월 26일과 29일, 30일, 그리고 2월 12일과 13일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4일 포함돼 있다.
A씨가 시보(試補) 신분임에도 초과 근무와 주말 코로나19 업무를 한 것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해당 부서 업무 특성상 1∼2월에 업무가 많아 초과근무 등 야근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신규 직원이 느꼈을 부담감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말 송구하다"고 말했다.
후속 대책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해당 부서 17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전주시 인권담당관실 소관으로 이날부터 심리치료를 진행 중이다. 총무과에서는 지난 2020년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감사담당관은 A씨와 관련한 업무 부담 이외에 직원 간 갑질이나 괴롭힘, 왕따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박용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날이 창창한 직원을 잃었다. 같은 또래의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유가족의 마음으로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 유족 측은 지난 16일 전주완산경찰서에 사망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김승수 전주시장 등 관련자를 명예훼손과 강요,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