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 도의원, 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7일 밝혔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0일부터 시작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2일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 200만원, 도의원 60만원, 시의원 4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의 전과와 학력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시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