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각종 금융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21일 시금고인 농협∙전북은행과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혜택 제공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탄탄한 재정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된 이날의 협약체결에서는 개인과 법인 70명을 선정해 각종 금융혜택 지원이 확약됐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대상자로는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3년 이상 해마다 3건 이상의 지방세 납부, 연간 납부액 개인 5백만원 이상, 법인 3천만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모두 충족한 납세자 중에 선정키로 했다.
아울러 성실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증명발급 수수료 및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등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예금금리 우대, 대출금리 인하, 외환 수수료 할인 등의 금융 지원도 제공한다.
모순영 기획행정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 재정에 기여한 공이 큰 성실납세자에게 명예와 더불어 작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 싶었다.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구성원이 더 존경받고 대우받는 문화가 만들어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