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지법 시행개정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

4월 15일부터 민원인에 발급 예정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실군은 4월부터 기존에 발급하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새로이 전환한다.

군은 농지대장 전환 내용을 군민에 홍보, 내용에 변동이 있는 농가는 오는 28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오는 4월 6일까지 발급되고 이후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사본 열람만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법령 개정안에 따라 농지대장은 농지소재지 행정기관에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필지별로 작성하고 관리된다.

 군은 또 8월부터는 농지 이용현황 변경 시 신고가 의무화 됨에 따라 되어 농지소유자들에 의무사항 등도 홍보할 계획이다.이는 농지법상 임대차 계약과 변경, 농축산식물 생산시설 설치시는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최초 작성일 등 과거 이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기한인 오는 4월 6일 이내에 농지원부 등본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