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훼손하면 처벌

경찰, 점검 강화 나서

완주경찰서 이서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관내에 부착된 선거벽보 훼손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완주경찰서

완주경찰서(서장 박종삼)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관내 60개소에 부착된 대통령 후보자 선거 벽보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완주경찰은 "선거 벽보 부착장소에 대한 CCTV 점검, 순찰 강화 등 점검 활동을 통해 선거 벽보 훼손을 예방하고 있다"며 "고의적인 훼손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선거가 끝날 때까지 선거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