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위 후보자의 기호와 얼굴이 나오는 LED 전광판.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외치는 후보자들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나오는 대형스피커. 선거철마다 도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거유세차량 위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혹여나 차량이 전복될까 위험천만하다.
유권자의 관심을 끌고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 선거 유세차량은 다양한 형태로 개조된다. 먼 곳에서도 볼 수 있도록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가 하면, 차량 길이를 늘려 폭넓은 유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조하기도 한다. 또 스피커와 발전기 등을 탑재해 자체 높이가 높아져 안전성이 떨어지고 차량이 견딜 수 있는 무게도 초과하기도 한다. 개조된 트럭 위에 사람이 탑승할 경우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발전될 수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전북 도심 곳곳에서 선거유세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차량들은 오는 6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진행될 경우 지선 출마자들의 유세차량으로 새롭게 공급된다. 하지만 선거철마다 사용되는 유세차량이 지자체 허가도 없이 무분별하게 개조된 것으로 보이지만 관계 당국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안전 불감증 ’에 휩싸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15일 충남 천안시의 한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안철수 대선후보의 유세용 버스 안에서 당원 A씨(63)와 버스기사 B씨(50)가 숨졌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유세버스 외부에는 LED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고, 이를 위해 전원 공급용 발전기를 버스내부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불법 개조차량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이처럼 선거유세차량들이 대부분 차량 개조를 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에는 구조변경신청 건수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자동차 튜닝을 하려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승인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한 뒤 승인여부를 판단한다.
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대선과정에서 전북에 차량 구조변경신청을 한 유세 차량은 없었다”고 말했다.
불법 개조차량에 대한 단속도 사실상 전무하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에 이용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불법 차량 개조는 선거법이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의거되기 때문에 우리는 단속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도 “그동안 선거유세차량에 대해 불법 차량개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다”면서 “안전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법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