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노후된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대기방지시설이 노후돼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3월 16일까지다.
올해 총 사업비는 8억 원이며, 예상되는 지원업체 수는 16개 정도이다.
대상 사업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장 중 방지시설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곳이다.
해당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방지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IoT)를 부착한 후 방지시설을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한 도심환경 구축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