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논란을 일으킨 채영병·김은영 시의원에 관한 징계를 의결했다.⋯
시의회는 23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채영병·김은영 의원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해 부의했고, 최종적으로 채영병 의원에게는 공개 사과, 김은영 의원에게는 경고의 징계를 확정했다.
앞서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채영병·김은영 의원에 대해 각각 공개 사과와 경고 처분을 결정했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를 그대로 수용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공개 사과에 나선 채 의원은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일을 제 인생에 시금석으로 삼겠다"면서 "더 투명하고 깨끗한, 더 성실하게 발로 뛰는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강동화 의장은 김은영 의원에게 "전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해 윤리특위에서 심사 후 본회의 의결 결과 경고 처분을 받았기에 엄중히 경고한다.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채영병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한 경로당 방진망 교체사업과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김은영 의원은 배우자가 전주시 출연기관에 취업했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행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회피 의무에 소홀해 지방의회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