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24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농축산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농정협의회TF 간담회를 진행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 지자체 및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일정액을 농특산품 등으로 답례할 수 있는 제도다.
전북농협은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제공 이해활동 전개’를 올해 핵심사업으로 선정해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뿐만 아니라 고향주부모임, 농가주부모임, 농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이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도입취지 홍보 및 지방자체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 농축산물 중심으로 답례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활동을 실시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