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신청기한 3주 연장

신청기한 3월 18일까지 연장
지난 23일까지 5만 4539건(90%) 신청, 총365억(76%) 지급 완료

전북도청 전경/전북일보 DB

전북도는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신청기한을 오는 3월 18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재난지원금의 당초 신청기한은 28일까지였다.

그러나 자격을 갖추고도 생업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격리 등으로 기한을 놓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도는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지급기한도 오는 3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앞서 도는 2020년 5월 1일부터 올해 1월 16일 기간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인 음식점, 숙박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31개 업종 6만여 개소에 각 8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지원금 수급 기회를 안타깝게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17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 전북도 행정명령이행시설 재난지원금은 지난 23일 기준 계획대비 90%인 5만 4539건이 신청 접수돼 총 365억 원(76%)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