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서장 류재혁) 서림지구대는 오는 3월 9일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첩부됨에 따라 관내 99개소 부착장소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서림지구대는 선거벽보에 대해 고의적인 훼손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류재혁 부안서장은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