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상습적 폭행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12시 40분께 여자친구인 B씨(20대)가 다른 남자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데이트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