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확산세를 꺾기 위해 농가 현장 예방수칙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의 과수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될 경우 잎·꽃·줄기·과실 등이 검게 변하고 마르는 증상을 나타내며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염병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령된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사과, 배 과원 소유자 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별도 해제시까지 예방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행정명령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수 농작업자 식물병해충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사전예방 약제 살포, 과수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등이다.
아울러 이번 행정명령은 2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14일부터 발효되며,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과수화상병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예방수칙를 잘 준수하여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라고, 특히 사과, 배 농가에서는 더욱 철저한 자가 예찰 및 소독 실시와 함께 의심주 발견 시 바로 익산시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나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859-497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