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소방차 오인출동 방지를 위해 소각행위자는 미리 소방관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2021년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나 연막 소독을 시행하는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각행위자는 △신고자, 일시, 장소, 사유 등 확인 후 사전 신고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및 진압장비 배치 △의용소방대원, 마을 이장 또는 산불감시원 등 입회 후 소각 △소각행위 후 잔불등 완전소화 확인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 처리법 등 제한사항 준수해야 한다.
또한 조례 개정사항이 적용되어 구두, 전화, 팩스와 함께 문자, 우편, 컴퓨터 통신을 통한 신고가 가능해졌다.
소재실 서장은 “해빙기, 농번기를 맞아 논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경우가 많아 졌다”며 “봄철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에도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화재예방 조례를 꼭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