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가 도내 교사들의 돌봄행정사무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돌봄전담사의 시간외근무수당 보장을 담은 합의서를 체결했었다.
합의서에는 ‘교육청은 돌봄전담사가 돌봄 활동 준비 및 정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 외 근로를 보장한다. 단, 이로 인해 기존 수행하던 업무 외 추가업무가 부여되지 않도록 한다. 돌봄전담사 시간 외 근로에 따른 임금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로 돼 있다.
합의에 따라 수업을 준비하고 생활지도하고 학생상담 해야 할 교사가 돌봄 간식비 품의, 돌봄 물품 품의, 돌봄 관련 공문서 처리 등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전, 전남, 서울, 울산 교육청은 돌봄행정사무 교사 배제가 실현되고 있다는 게 교사노조의 설명이다.
전북교사노조는 “전북교육청은 교사를 돌봄행정사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돌봄 업무표준안을 제정하라”면서 “학교장은 학교장 업무분장권을 활용해 교사를 돌봄행정사무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