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 책자 발간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 등 주요 시책 총정리

 

정읍시 중소기업지원 시책 안내 책자 사진=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한 권으로 정리한 ‘2022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안내 책자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밀착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시 미래첨단산업과에 따르면 매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올해는 설명회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북도의 기업지원 시책,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 등 시책 내용을 담은 책자를 제작해 지역 내 중소기업 310여 곳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한편 정읍시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도모와 자금난 완화를 위해 올해 경영안정 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업체당 3억 원 이내(연 매출액의 1/2 범위 이내)이고, 이차보전은 2%, 상환 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균분 상환(8회)이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농공단지 유지와 기능보강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13개 사업에 28억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