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벽보를 훼손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붙은 제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국민의 힘 윤석열 대표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한 벽보는 날카로운 것으로 긁혀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24일과 2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복구 된 벽보를 재차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평소 윤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