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벽보 훼손한 10대들 소년부 송치

익산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대통령 선거벽보를 훼손한 촉법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양(10대) 등 2명을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3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달 19일 전북 익산시 영등동에 게시 된 제 20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나무막대기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양 등은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양 등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분류돼 소년부로 송치된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아이들의 장난으로라도 벽보를 훼손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아이들이 벽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