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긴급 예비비를 편성해 지난해 기상이변으로 벼 병해 다발성 피해 농업인들에게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을 4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복구비 지급대상은 재난지수 300 이상인 5032 농가로 예비비(시비)를 포함 95억 원 규모이다.
전라북도 피해 현황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김제시는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통해 농민들의 원활한 피해복구와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국비 지원대상은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50ha 이상인 시·군으로 도내 42,989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 신속한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한 끝에 지난 1월 농업재해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은 농업이 주 생계 수단(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 수단)인 피해 가구별 지급이 되며, 가구별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시는 ‘김제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 제외 대상인 재난지수 300 미만 1,567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추가경정예산에 시비 3억 원을 편성하여 4월 말 농약대를 지급할 계획이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병충해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재기술 확보 노력 및 피해 농가 구제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안심하고 농업경영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