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붙은 제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한 벽보는 날카로운 것으로 긁혀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24일과 2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복구 된 벽보를 재차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평소 윤석열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초등학생이 벽보를 훼손한 사건도 있었다.
익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B양(10대) 등 2명을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B양 등은 지난달 19일 익산시 영등동에 게시 된 제 20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나무막대기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B양 등은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B양 등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분류돼 소년부로 송치된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아이들의 장난으로라도 벽보를 훼손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아이들이 벽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난달 21일 오후 1시께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담장에 붙어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벽보가 담뱃불로 훼손됐으며, 지난달 18일에는 전주시완산구 효자동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