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군산시지부(지부장 김대호)와 군산시 조합운영협의회(의장 김기수 서군산농협 조합장)는 최근 ‘2022년 1차 조합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른 지역 농축산물 판매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고, 해당 지자체는 지역별 답례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다.
농협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로 기부자에게 일정액을 농축산물 등으로 답례가 가능해짐에 따라 군산지역 농축산물이 답례품으로 사용되어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아울러, 농축산물 소비확대를 통해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를 위해 군산지역 농업인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농정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농축산물이 답례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금액대별로 경쟁력과 특색있는 농축산물로 구성된 답례품을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김대호 지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갈수록 힘들어지는 지방재정을 확대하고, 농업·농촌 활력화 및 농축산물 소비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취지에 맞게 우리지역 농축산물 소비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