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4월부터 식당과 카페 등 매장 1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플라스틱 컵, 접시등, 위반기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정읍시 4월부터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전면 제한 홍보.  사진=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감소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해 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개정안’을 고시한 것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사용을 전면 금한다고 밝혔다.

시 환경과에 따르면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식당과 카페, 패스트푸드점, 집단급식소 내에서 플라스틱 컵, 접시·용기, 나무젓가락·수저, 포크·나이프 등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 금지된 비닐봉지는 제과점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위반 시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계도기간 동안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 등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SNS, 행정전광판 등에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해 충분히 홍보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과 업소들이 1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현장 점검과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컵 보증금(300원) 제도를 시행한다.

소비자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 돌려주면 음료를 살 때 낸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을 줄여야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며 “관련 업계와 시민들 모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