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환경오염행위, 가축분뇨 부적정관리,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분뇨관련시설 사업장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상습민원 유발시설, 무허가 축사, 하천 주변 퇴비 야적 등 중점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북지방환경청, 전북도청 등 유관기관과 분기별 합동점검과 장마철, 갈수기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관리기준 준수, 가축분뇨재활용시설(액비유통센터 등) 가축분뇨 적정처리, 가축분뇨나 퇴비를 야적·방치하거나 하천 등으로 유출하는 행위,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시행과 연계한 퇴비액비화기준검사 결과 기록·보관 및 준수 등이다.
또 취약시기를 악용해 폐수와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위법행위 사업장은 관련법에 의거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업장 141개소를 점검해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로 8건, 공공수역 무단유출 행위 10건, 가축분뇨 관리기준 위반 17건 등 35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했다.
이성수 군 생태환경과장은 “가축분뇨와 악취를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축산악취 문제를 최대한으로 해결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단속을 강화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