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월 3일 이전에 입사하여 3월 현재 계속 근무 중인 김제시 전세버스 기사이며,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업체 소속이거나 기사 개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오는 18일까지 김제시 소속 전세버스 업체 또는 기사 개인이 소득안정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김제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김제시는 이번 달 말까지 관내 전세버스 기사 49명에게 총 49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전세버스 기사님들께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설 명절 전 관내 전세버스 기사 46명에게 1인당 80만 원씩 총 368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