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께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기사가 요금 1만 4000원을 달라고 하자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가 건물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