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날 전북에서 다양한 일이 발생했다. 어린이집과 문화예술촌에 마련된 이색투표소부터 유치장에 있던 범죄 피의자들의 참정권 행사, 선거관리원의 모욕적인 언행까지 다사다난했다.
아기자기하고 문화예술 작품 내걸린 이색투표소
전주시 우아2동 제3투표소는 금상어린이집에 마련됐다. 이날 투표장에 들어서자 천장에는 노랑, 연두 등 색색의 풍선이 달려 있었다. 책장에는 동화책이 나란히 꽂혀 있었고 벽 곳곳에 붙어 있는 하루일과표, 식단표도 눈에 띄었다. 무엇보다 금상어린이집에 마련된 투표소는 성인 발걸음 10걸음 이내로 신분확인 및 기표, 투표까지 할 수 있는 아기자기함이 돋보였다.·
삼례문화예술촌에 마련된 완주군 삼례읍 제3투표소는 투표와 문화생활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 투표소였다. 가족과 함께 이곳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예술촌 내 다목적체험관에서 투표를 마치고 다른 전시관에서 전시 중인 그림을 보며 문화생활을 즐기기도 했다.
가족과 함께 투표소를 찾은 김승원 씨(43)는 “인근에 거주하는데 투표 때문에 문화예술촌에 처음 방문했다”며 “투표소에서 권리도 행사하고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도 즐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사받던 피의자도 투표 참여
경찰에 구금된 이들도 전북지역 곳곳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투표를 희망한 유치인 2명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관 동행 하에 투표를 마쳤다. 경찰조사를 받던 A씨(20대)와 B씨(50대) 등 2명은 각각 군산과 진안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 앞서 이날 오전 7시 20분께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C씨(70대)도 주소지인 고창에서 투표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를 마친 C씨는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고, 법원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체포 피의자나 영장실질심사 대기 피의자, 30일 미만 구류 선고를 받은 사람은 경찰관 동행 하에 투표할 수 있다. 이때 경찰은 기표소에는 함께 들어갈 수 없어 인접한 거리에서 대기, 도주를 방지한다.
유권자에 모욕적 언행 등 투표현장 시끌
전주의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관리원이 유권자를 모욕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오전 9시 55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원이 신원확인 차 신분증을 내민 여성 유권자에게 "살이 쪄서 사진과 다르다"고 말하자 유권자는 “모욕감을 느꼈다”고 곧바로 항의했다. 둘 사이에 한동안 승강이가 있었으나 선거관리원이 유권자에게 사과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또 이날 오전 10시 28분께 군산의 한 투표소에서는 한 유권자가 "투표 중인데 가림막을 치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매뉴얼 상 문제가 없었지만 유권자의 뜻에 따라 가림막을 설치했다. 오전 11시 10분께는 "투표관리관 확인란에 사인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