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어민 공익수당 내달 말까지 접수

연 6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완주군은 13개 읍‧면사무소에서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4월 30일까지 받는다. 

2020년 처음으로 도입돼 올해 3년째를 맞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급액은 연 6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전라북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임업경영체)로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양봉농가 포함)다.

도내 농지와 도와 연접한 타시도의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농가나,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도내 시‧군에 양봉업을 등록한 양봉농가, 어업 관련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한 어가이다. 

군은 4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전라북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분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8월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9월 중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