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청장 이형세)은 지난 11일 ‘제3기동대’를 창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제3기동대는 오는 2023년까지 의무경찰이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운영되는 경찰관 기동대다.
기동대장 포함 82명으로 구성된 제3기동대는 교통, 형사, 방범, 성범죄 예방활동 등 범죄예방 등 민생치안 활동은 물론 재난이나 대규모 행사, 각종 집회시위 등 경호∙경비 업무 전반을 책임진다.
기동대원들은 이를 위해 2주간 전문교관단의 직무·경호 교육과 현장근무 교육, 집회시위 법률∙인원 교육과 기초체력·팀빌딩 훈련을 실시했다.
이형세 청장은 “적법한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인권 친화적인 관점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