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를 적용했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10만 원의 방역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기간을 이달 25일까지 연장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일 기준 현재 전주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16개 업종)된 소기업·소상공인 중 지난 1~2월 중 1·2차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업소 등이다.
신청 방법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며, 방역 관련 물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 사진을 업로드 하면 10만 원 한도 내에서 실구매한 금액만큼 지원된다.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 영수증 등이다. 필요 시 통합위임장 또는 대리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6개 업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