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국가 시책 등으로 도로 등의 공공용지에 무상 편입된 사유지를 분할할 경우 그에 따른 측량비를 토지소유주에게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 호응에 힙 입어 올해에도 계속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성격상 도로나 하천 부서의 소관업무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 민원봉사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측량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토지는 70년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공익사업을 위해 무상 편입된 마을안길이나 농로는 물론 제방 또는 하천 따위에 편입된 사유지다.
이러한 사유지를 가진 개인은 그동안 건축 등을 위해 해당 토지를 분할해 인·허가 등을 신청할 경우 측량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특히, 이 같은 사유지에 개설된 공공도로에서는 토지소유주가 임의로 도로의 통행이나 진출입을 막아 주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종종 벌어졌다.
하지만 이번 사업이 실시되면 이 같은 부작용이 전격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측량비가 전액 군비에서 지출돼 토지소유자의 측량비 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군은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의 분할 측량 접수 시 그 목적을 확인한 다음, 이에 해당될 경우 분할 측량비를 전액 군비로 부담한다.
해당 토지소유자는 군청 민원봉사과(지적팀)를 방문해 토지 현황 등을 확인한 후 공공용 사유지 분할 신청서를 제출하면 측량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측량비 지원 말고도 측량완료 후 분할측량 성과도까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다.
최찬식 팀장은 “분할 측량비 지원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재산권의 제약 사항이 명료하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이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한 군은 지금까지 모두 35필지에 대해 분할측량비를 지원했으며, 총 소요액은 920만원가량이다.
진안=국승호 기자